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봄철 농작물 파종기를 맞아 씨감자, 화훼 종구, 채소 모종 등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2∼5월중 전국의 전통시장(1300여 개소)을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3월 18∼19일 2일간 수도권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성남 A시장에 대한 유통조사 결과, 보증표시 및 품질표시 위반, 종자업 미등록 등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14개 업체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3월초에는 불법종자 유통근절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종자판매상과 노점상에 홍보물 나눠주고 유통관리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종자원 소속 10개 지원과 1개 사무소가 주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하여 2월 말부터 3월 15일까지 2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 종자산업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검찰에 송치를 추진 중이다.
주요 위반사례는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보증표시된 씨감자 포장을 소분(小分) 판매하는 경우,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화훼 종구·채소 모종 등을 판매하는 경우를 꼽을 수 있다.
한편, 종자업 미등록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보증하지 않은 종자를 판매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품질(종자 보증시한, 묘의 품종명 등)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고로 종자원은 지난해 불법 종자·묘 유통업체 116개소를 적발하여 41개소 검찰 송치, 62개소 과태료 처분, 나머지 13개소는 시정권고 했다.
강승규 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종자·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전통시장 중심으로 꾸준한 사전 홍보와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련 업계도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