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계절근로제 사업에 참여하는 농협이 올해 23곳에서 내년 70곳으로 확대된다. 다만, 농촌 현장에서 제도가 확실하게 자리 잡으려면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문제, 기상 악화 시 농협 사업장 투입 허용,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 확대 등이 숙제로 남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19일 세종시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2024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설명회’를 열고 내년도 사업 방향을 소개했다. 올해 처음 본시행된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하루 단위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공공형 계절근로에 참여하는 농협 한 곳당 지원하는 정부 예산을 올해 6500만원에서 9800만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의 사전 수요를 조사한 결과 농협 96곳이 참여 의향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오는 11월까지 참여 농협 선정을 마칠 예정이다.
그러나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농촌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풀어야할 숙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납부 문제를 꼽을 수 있다. 현재 공공형 계절근로에 참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장기요양보험은 내국인의 노후 보장·지원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체류기간이 최장 5개월에 불과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보건복지부와 공공형 계절근로자에게는 부과를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해당 문제는 국무조정실 외국인력통합관리 태스크포스(TF)의 안건에 오를 예정으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농협 사업장 투입 허용도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사업 참여 농협은 외국인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고용해 고정된 월급을 지급한다. 농협은 근로자를 한달에 22일 이상 농가에 파견해야 적자를 면하지만, 올해는 우천 등 기상 악화로 농가 파견일수가 평균 20일을 밑돌았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도소매업으로 등록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 외국인 근로자 투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