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정책자금의 상환기한 연기와 이자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 대해 ‘영농자금 및 영어자금’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정책자금의 상환기한 연기와 이자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농업정책자금 중 상환기한 연기 및 이자감면 혜택이 제공되는 정책자금은 13%에 불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검토보고서에서 “현재 상환기한 연기 및 이자감면이 이뤄지고 있는 영농자금의 최근 5년간 대출 잔액 규모는 전체 농업정책자금 중 약 13% 수준”이라며 “영농어자금 외에도 재해농어가가 이용하고 있는 정책자금이 상당히 다양하며, 재해농어가에 대한 금융지원은 영농어자금인지 여부보다 피해 여부나 정도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승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건 지난해 7월 초 전라남도 일대에 폭우가 쏟아지는 등 자연재해로 양식어가에 큰 피해가 발생한 직후”라면서 “농어업인들이 이용하는 정책자금은 상당히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한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기와 이자감면 혜택은 영농자금과 영어자금에만 제공됐다”며 “이에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정책자금에도 상환기한 연기와 이자감면 혜택을 제공해 농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계부처는 6개월 내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며, 농식품부는 상환기한 연기 등의 혜택을 모든 정책자금으로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최종순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사무관은 “현재 우리 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책자금은 38개 정도인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명시돼 있던 영농자금은 사실상 농축산 경영자금 등 3개의 정책자금에 한정돼 있었다”면서 “정책자금 중 일부만 혜택을 주는 문제에 대해 공감했고, 이번에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정책자금을 지원대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며, 재정당국과도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