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및 전국의 배‧사과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4월 초까지 1차 동계방제를 마무리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수화상병 동계방제는 배의 경우 꽃눈이 싹트기 전, 사과는 새순이 나오기 전까지 가능하다.
전국의 사과·배 과수농가는 동제화합물 등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를 반드시 희석배수를 지켜 방제 작업을 마쳐야 한다.
경기 안성, 강원 평창‧원주, 충북 제천‧충주, 충남 천안 등 이전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지역의 과수농가는 1차 동계 방제와 더불어 개화기(꽃 피는 시기)에 2회 항생제 계통의 등록약제로 추가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개화기 방제는 과수원 내 꽃이 80%가량 활짝 피고 약 5일(앞뒤로 1일 여유 있음)이 지난 뒤 1회 방제. 또한 15일(앞뒤로 1일 여유 있음)이 지난 뒤 추가 1회 방제를 실시한다.
정준용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사전 방제작업을 하면서 과수원의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