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문구 함부로 못쓴다 …친한경농어업법 개정

8.27일 공포해 내년 8.26일 시행예정
친환경농어업’과 ‘유기’ 정의 재설정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2019.08.28 11: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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