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임대농업기계의 최소1일임대료 기준’ 지켜야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농업인 현장수요반영, 지역간 형평성 강화
임대용농기계 구입전 반드시 임대수요조사
명확한 안전검정 정보 담은 ‘성적서’ 발급

2019.06.26 12: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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