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 ‘메소밀’ 4월 한 달간 2배 보상 수거

  • 등록 2016.04.12 16: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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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ㆍ농협ㆍ작물보호협회…쓰다 남은 고독성농약 회수 나서

독성 농약 ‘메소밀’을 4월 한 달간 2배 가격으로 수거한다.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한태원)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협과 함께 지난 2011년 12월 6일 기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ㆍ‘메소밀 액제’를 일제 보상 수거한다. 개봉하지 않은 메소밀은 농협을 통해 수거ㆍ보상이 이뤄진다. 개봉 농약은 읍·면·동사무소에 반납하면 협회를 통해 차후에 봉당 5000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실시되는 이번 ‘메소밀’ 보상 수거는 최근 ‘고독성 농약’‘메토밀(살충제, 상표명-메소밀)’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더 이상 농약 고유목적 이외의 의도적 오용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와 이미지 악화를 예방하겠다는데 관계기관과 의견을 같이한 것이다.


등록취소 고독성 농약은 ’15.11월부터는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며 사용 및 판매시 과태료와 벌칙이 부과된다. 농작물이 아닌 조류·야생동물 등을 방제할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위반에 해당한다.


농가에서 메소밀 외 등록취소 고독성 농약 보관 시 함께 수거한다. 등록취소 고독성 농약은 제품에 붉은색으로 ‘고독성’으로 표시돼 있다.


메소밀 구매 농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조사 결과(’12~’16) 메소밀 검출 농가, 품목ㆍ지역별 메소밀 사용 가능성이 높은 농가, 일반농가가 주목 대상이 될 예정이다.


메소밀 등 등록취소 고독성 농약 발견 시 회수조치하고 반납농가 리스트를 작성해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 개봉 농약은 읍·면·동사무소에 반납 후 폐기처리하게 된다.


미개봉 농약은 고독성 농약에 대해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농협에서 보상한다. 개봉농약 중 메소밀에 대해서는 작물보호협회(제조업체)에서 개당 5000원을 보상키로 했다.


수거방법은 대상농가 방문조사와 홍보를 통한 자진 반납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공무원은 메소밀 보유 가능성이 높은 농가를 방문 조사해 반납 조치하기로 했다.


조상학 작보협 전무이사는 “농약관리법에 의거, 정부로부터 엄격히 등록ㆍ관리되고 있는 농약은 반드시 병해충ㆍ잡초 방제 등 농업용도로만 사용하고 절대 사람을 위해할 용도로 사용하거나 조류ㆍ야생동물 등 적용대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내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자물쇠 장치가 있는 전용 보관상자에 보관해 안타까운 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등록취소 고독성 농약은 총 9종으로 메토밀 액제, 메토밀 수화제, 디클로보스 유제, 메티다티온 유제, 모노크로토포스 액제, 벤퓨라카브 유제, 오메토에이트 액제, 이피엔 유제, 엔도설판 유제이다.


이를 사용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판매시 3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관리자 기자 chouba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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