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 고의·상습 위반시 영구퇴출

  • 등록 2018.07.14 10: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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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초강력 제재에 업계 긴장

친환경인증 기준을 고의·상습적으로 위반한 농가에 영구퇴출이라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친환경농어업육성법개정안’을 지난달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친환경농축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이 경우 인증 신청제한은 인증취소 조치가 내려진 후 1년간이다. 1년 경과후 재인증 받은 농가 비율이 약 13%에 달한 사실에 비춰볼 때 인증신청 영구금지는 초강력 제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관리자 기자 newsfm@news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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