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수요 저조한 농기계 구입 막는다

  • 등록 2018.02.23 14:35:19
크게보기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법률안 발의
박완주 의원, “임대농기계 이용률 제고”

농업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민주, 천안을)은 지난 8일 농업기계 임대사업 시행 시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사전에 실시하도록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임대사업소별 임대실적 현황’에 따르면 2016년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 중인 5만7688대의 농업기계 중 5.1%인 2914대는 하루도 임대되지 않았다. 또 44.1%인 2만5443대는 임대실적이 13일도 채 안되는 등 농기계 임대율 제고를 위한 사전 수요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이에 따라 “임대수요가 많지 않은 농기계 구입을 사전에 막고 농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할 때 사전에 임대용 농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임대수요가 많지 않은 농업기계의 구입을 사전에 차단, 임대농기계 이용률 증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개호, 고용진, 박 정, 이철희, 김정우, 노웅래, 전혜숙, 백혜련, 윤관석, 박용진, 심기준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관리자 기자 newsfm@newsfm.kr
Copyright @2016 newsF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영농자재신문(주) 서울시 광진구 구의강변로3가길 33 (구의현대7단지 상가동) 303호 발행ㆍ편집인 : 이은원 | 전화번호 : 02-456-1005 ㅣ 팩스 : 02-456-2060 Copyright ©2016 newsF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