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단감·감귤·떫은감…지진·폭염도 보험적용

  • 등록 2017.02.13 1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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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농업재해보험 사업계획’ 개선
유자·무화과·시설쑥갓 품목 추가

올해부터 사과와 배 등 과수 5종의 지진 및 폭염 손해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유자ㆍ무화과ㆍ시설쑥갓 등 3개 품목이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에 새로 추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2017년 제1차 농업재해보험 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7년도 농업재해보험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사업계획에 따르면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이 기존 50개에서 유자·무화과·시설 쑥갓 등 3개 품목이 새로 추가돼 53개로 늘어난다. 또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감귤 등 과수 5종의 경우 지진과 폭염으로 인한 일소피해 등도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았다.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상품 가입이 가능한 젖소의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돼지·가금 농가는 자기부담금을 5%, 10%, 20%로 다양화해 농가 선택의 폭을 늘렸다.


농식품부는 또 농업인 고령화 현상이 심화한 점을 고려해 일부 상품의 가입연령을 84세에서 87세로 확대하는 등 상품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일부를 환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할인·할증제도를 개편해 사고예방 농가에 대한 보험료 환급 상품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외에도 가입률이 저조한 일부품목은 상품을 개선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가입이 저조할 경우에는 일몰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newsfm@news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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