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카드납부 가능

  • 등록 2017.01.11 10: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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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주택이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할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의 사용이 가능해졌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올해부터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는 납부통지서 수령 후 은행창구에서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사이트(giro.or.kr)를 통한 계좌이체 등 기존의 방식에 이어 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됐다.


농지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려면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수령한 납부통지서의 고객조회번호를 입력하고 결제방법을 신용카드로 선택하면 된다. 현재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는 BC카드와 KB카드 두 종류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대상이 확대된데 이어 올해부터는 카드납부 도입을 통해 국민의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밖에도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newsfm@news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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