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농약 판매 알선·광고 행위 금지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등록 2026.04.30 09: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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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개정안 이달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농식품부, ‘직불제 운영 법률’ 등 민생법안 5건 가결

미등록 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농약관리법’ 개정안이 이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국회 본회의를 통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양곡관리법’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 3,700만원 이상에서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조정해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 정부양곡을 할인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정부관리양곡 매출지침’을 통해 운영하는 것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복지용 정부양곡 할인 공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은원 기자 wons@news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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