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재신문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0년은 우리 농업이 빠르게 변화해 온 시간이자, 농기자재 산업 또한 한 단계 도약을 이뤄낸 뜻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농자재신문은 현장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전하며,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해 온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창간 이후 한결같이 영농자재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써 오신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농기계, 농약, 비료, 종자, 친환경자재 등 농기자재 산업은 농업의 시작과 끝을 잇는 근간입니다. 모든 농업 생산 과정의 출발점이자 농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지난 10년간 친환경·고효율·첨단화로 빠르게 발전하며 우리 농업의 체질을 한층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10년은 더욱 중요합니다. 기후 위기와 인력 부족, 생산성 정체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어려움에 해법을 제시해야 하며,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농자재 가격 변동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농산업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 육성지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농업의 최전선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온 영농자재신문의 지난 10년 헌신에 깊은 박수를 보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자재 산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임직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한결같은 신뢰로 함께해 주신 모든 독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등 농업 생산 기반 분야를 전문가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온 것은 귀 신문의 오랜 노력과 농업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짚으며 농업 정책과 산업 현황을 균형 있게 전달해 온 전문지로서 농업인과 산업계, 연구 기관을 잇는 가교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농촌진흥청도 친환경 농자재 개발,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 현장 맞춤형 연구 강화 등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 기관, 산업계, 농업인이 함께하는 개방형 혁신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연구 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자재 산업의 발전에 더욱 무거운 책
영농자재신문의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농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며 농업과 토양환경보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온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기질비료는 흙을 살리고 물을 지키며 환경을 회복시키는 농업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기후위기와 식량위기가 동시에 다가오는 지금, 유기질비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농업 실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해 온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2026년 이후 국비 지원 종료라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방 이양이 종료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만 이 사업이 맡겨진다면 재정이 열악한 지역부터 지원이 중단되거나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에게 돌아가고, 경영비 부담과 축분 처리 문제는 또 다른 고통이 될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많은 농업인들이 이러한 현실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국비 보전은 지금처럼 당연히 지원해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화학 비료 의존도는 아직도 높고, 우리나라의 양분수지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 수준에 있다는 것은 환경 오염에 대한 경
영농자재신문의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작물보호제를 비롯한 농자재 분야의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하면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영농자재신문의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협회도 농업·농촌의 어려운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농업인들의 경영안정과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업인 단체의 농약 공동구매 행위가 빈번하여 협회에서는 단순 공동구매가 아닌 기금마련 등 수익사업은 판매행위로 판단하여 농업인 단체 및 행정기관에 다음 두가지를 지적하며 중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 단체 대부분이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고유목적 사업 외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은 과세소득인바 세금 납부의무가 생기며, 민법 제32조 등의 따라 정관에 수익사업에 대한 근거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구매신청과 물품대금을 받고 물건을 공급하여 수익을 남기는 것은 판매행위이므로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판매관리인을 지정하고 일정 시설을 갖춘 다음 관할 시·군·구청에 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판매관리인은 매년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판매가 이루어지
이슈와 트렌드를 발굴·보도하며 농기자재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해온 영농자재신문의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0년은 농업의 구조 변화와 기후위기, 원자재 가격 변동, 환경규제 강화 등 복합적 도전 속에서 농기자재산업의 역할이 재정의된 시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농자재신문은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의 흐름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기술과 시장, 제도와 경영을 균형 있게 조명해 왔습니다. 특히 부산물비료를 포함한 친환경 농자재 분야에서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 업계의 애로와 가능성을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린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한시적 보전이 종료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지역별 재정 여건과 집행 역량에 따라 지원 규모·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농가 부담 증가와 시장 왜곡으로 이어지고 경축순환농업의 선순환이 끊어지고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역행하는 만큼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앙정부가 30여년 가까이 추진해온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단순한 비료 공급 사업이 아닙니다. 시작은 화학 비료로 망가진 흙을 살리고 친환경 농산물 공급,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였지만 비단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