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조사 이후 곧바로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농업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가 적발·처분이 아닌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관행적 위반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달 22일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환경정보화마을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농업인 애로사항을 들은 뒤, 21일 발표한 후속 조치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령농·임차농·청년농 등 처지가 서로 다른 농업인들이 참석해 농지를 이용·관리하며 겪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의견을 쏟아냈다. 고령농의 농지 관리 부담, 임차농의 안정적인 영농 여건 보장, 청년농의 농지 확보 문제 등이 제기됐고, 전수조사 이후 농지를 바로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송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가 농업인을 적발하고 처분하려는 것이 아니라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현실에 맞는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농식품부가 9월 21일 내놓은 조치계획에 따르면 처분 대상은 크게 네 가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을 세워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한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만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되는 비농업용 시설(야영장·야적장 등)이나 다른 법률로 금지된 시설로 불법 전용한 경우다.
이 밖에 농촌 현실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해 온 위반사항은 처분 대상이 아니다.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충분한 기간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송 장관은 농업인들이 농지 조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 장관은 “농지의 현실은 책상에서 모두 알 수 없다”며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어려움과 농지 이용의 현실을 직접 확인한 만큼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확실하게 추진하고 농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를 미래세대에 제대로 물려주는 동시에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