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협 조합의 회계 부실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대폭 단축하고 조합 단위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감독의 고삐를 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합의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준법감시인 선임, 외부회계감사 주기 단축 등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11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은 지난 3월 10일 개정된 농협법상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핵심은 자산 규모별 외부회계감사 주기 단축이다. 그동안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 조합은 일괄적으로 4년에 한 번 회계감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 3,000억 원 미만인 조합은 2년마다, 3,000억 원 이상인 조합은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자산총액 1조 원 이상 조합은 연속 4개 회계연도 동안 감사를 받으면 이후 연속 2개 회계연도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새로 도입됐다.
내부통제 체계도 정비된다. 조합은 임직원의 적법절차 준수, 자산 운용·업무 수행 과정의 위험관리,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와 위반 시 처리 절차 등을 담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준법감시인 선임도 의무화됐다.
준법감시인은 조합·중앙회 등 종사 경력자이거나 농·축산업 또는 금융 분야 석사 학위, 변호사·회계사 등 관련 전문자격을 보유한 종사 경력자 등이 맡을 수 있다.
농협중앙회에 대해서도 내부통제기준 운영 실태를 현장·서면조사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무이사와 이사회에 통지해 취약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는 절차가 제도화됐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협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의 내부통제 책임이 명확해지고, 외부회계감사의 적시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합 준법감시인 도입 및 외부회계감사 주기 단축 등의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회 및 조합을 적극 지도하고,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