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 및 환경 잔류성 분야의 학술적·기술적 발전을 선도하고 최신 분석 기술 교류를 통한 잔류농약 분석의 정확도를 극대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작물보호제 잔류연구회(Pesticide Residue Research Society)가 ‘2026년 제1차 작물보호제 잔류연구회’를 성황리 마무리 했다.
작물보호제 잔류연구회(회장 정한주)는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2호관 강당에서 연구회 회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종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3개 특별강연과 6개 일반회원 발표가 이루어지는 등 어느해보다 내실 있게 진행된 이번 연구회에서는 작물보호제 잔류분석과 잔류성 평가, 최신 연구 기술 및 제도 변화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발표와 깊이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3개 특별강연·6개 일반회원 발표 내실 기해
이날 참가자들의 단연 이목을 모은 분야는 2일 차에 열린 세 번째 특별강연이었다. 박종문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주무관이 발표한 ‘GLP정기조사 수검요령 및 주요 지적 사례’로 실무자들의 집중도가 최고조에 달했다.
박 주무관은 이날 농약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과 지정현황(GLP 및 Non-GLP)에 이어진 ‘시험연구기관 처분기준’ 부문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참석자들의 이목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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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제17조의5, 시행규칙 제22조의6’에 의해 이루어진 ‘행정처분’으로 박 주무관은 그간 가장 많은 처분 행위에 사례에 대해 주목했다. 주요 위반 행위 내용을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지정취소)를 비롯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이어 △농약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와 △3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경고, 지정취소)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등의 행정처분 내용을 강조했다.
‘농약관리법 제32조, 제33조’에 의한 ‘벌칙’으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3년, 3천 만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서류를 다르게 발급(1년, 1천 만원)받은 경우를 지적하고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 주무관은 또 올해 시험연구기관 현지 실사 계획과 수검 요령을 설명하고 조직과 인원, 시설, 표준작업지침서 관련 주요 지적 사례를 발표, 실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첫날 이루어진 이은지 국가독성과학연구소 팀장의 두 번째 특강도 이목을 받기는 다르지 않았다. ‘국내외 규정과 사례로 살펴보는 GLP 신뢰성 보증 실무’를 주제로 QA 규제적 의미와 주요 운영 쟁점을 중심으로 조목조목 사례를 들어가며 참석 회원들의 집중도를 높였다.
이 팀장은 먼저 최근 GLP점검에서 반복되는 QA운영 취약점을 분석했다. ‘새로운 규정을 몰라서라기보다 이미 정해진 QA체계가 실제로 충분히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고 짚은 것이다. 그러면서 2024년 EPA GLP점검에서 지적된 QA운영 취약점으로 ‘시험 인력 및 Study Director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QAU’ 등 7가지를 예로 들었다. 그는 또 △GLP에서 QA의 역할과 독립성 △실제 지적사례로 보는 GLP조직 운영 △작물보호제 시험기관의 GLP 운영 점검 등에 대해 세세히 설명,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다소 민감하고 귀추가 주목되는 회원들의 궁금증은 마지막 세션인 정한주 회장의 ‘2026농약 잔류성시험 관련 현안’ 발표에 모아졌다. ‘포장시험’ 관련 4개 이슈를 비롯, ‘분석시험’ 관련 4개, ‘설계 및 등록’ 관련 2개, ‘추가 논의사항’ 3개 등 첨예한 13개 이슈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이번 연구회에서는 최훈 전북대 교수의 ‘모니터링 자료에 근거한 EMRL설정’의 특별강연과 전상오 경농 회원의 ‘검량선 Accuracy 평가 시 Weighting 적용의 필요성’을 비롯한 6개의 일반회원 발표가 이루어지는 등 내실을 기했다는 평이다.
이날 정한주 작물보호제 잔류연구회 회장(동방아그로 농업기술연구소)은 발표회에 앞선 인사말에서 “최근 우리 농업 환경은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병해충 발생과 친환경 농업 확대에 따른 비의도적 오염 처분 기준 완화 등 급격한 제도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격변의 시기일수록 먹거리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농업경쟁력을 확보하는 ‘작물 및 환경 잔류성 연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물보호제 잔류 연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량의 성분을 추적하는 고독한 작업이지만 농업의 신뢰를 지탱하는 단단한 주춧돌이다. 앞으로도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짓고 소비자가 신뢰하며 지갑을 열 수 있는 농산물 생산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