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무·연막용 농약의 제도화가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시설재배 농가의 농약 살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무(상온연무)·연막(가열연무) 방식에 맞는 농약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성제훈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충남 부여의 방울토마토 시설재배 농가를 찾아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무와 연막은 농약을 아주 작은 입자의 안개나 연기 형태로 뿜어 시설 안에 퍼지게 하는 살포 방식이다. 사람이 분무기를 들고 시설 안을 이동하며 뿌리는 방식보다 작업 시간을 줄이고 노동 부담을 덜 수 있다.
농촌 현장에서는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연무·연막 방식의 제도화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 방식에 맞는 공식 농약 등록 기준이 없었다.
일부 농가에서는 줄기와 잎에 뿌리는 방식(경엽 처리)으로 등록된 농약을 연무·연막 방식으로 사용해 온 사례가 있어, 작물 피해(약해)와 농약 잔류, 작업자 안전 등을 함께 검증할 제도적 기준이 필요했다.
이경원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독성위해평가과장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농약 살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작업 효율이 높은 연무‧연막 방식을 제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경엽처리용(분무 방식)으로 등록된 농약을 임의의 방법으로 연무·연막 처리해 사용할 경우 농작물 약해·잔류는 물론, 살포 작업자 안전의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제도화를 통해 이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농진청은 올해 농약 업계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전담팀을 꾸려 시험방법과 등록 기준을 논의해 왔다. 현장 명예연구관 간담회와 농약 분야 산업계 협의회도 열어 현장의 요구와 안전성 검토 사항을 함께 살폈다.
이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와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까지 ‘농약 및 원제의 등록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제도가 정비되면 농약 제조업체가 연무·연막 전용 농약을 개발하고 등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농진청은 등록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1~2년 안에 농업 현장에서 전용 농약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