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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농업 전후방 산업 묶어 ‘농산업’ 육성…211조 시장 법제화

농식품부, 7월 1일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가공·유통부터 농약·비료·스마트팜까지…‘농산업’ 육성추진

앞으로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 투입재 산업과 농산물 가공·유통업, 반려동물 산업까지 아우르는 ‘농산업’이 국가 농정의 정식 대상으로 편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농정의 범위는 기존 농업·농촌·식품산업에서 농업의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농산업으로 넓어진다. 농산업에는 농산물 가공·유통업과 농업·농촌 관련 서비스업, 비료·농약·농기계 같은 투입재 산업이 포함되며, 스마트농업과 반려동물 산업 등 신산업도 대상이 된다.

 

농산업은 이미 국가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농업경제학회 추계 결과 2023년 농산업의 부가가치는 211조 원으로 전체 산업의 8.9%를 차지했다. 2003년 70조 원이던 부가가치는 2014년 130조 원, 2023년 211조 원으로 20년 만에 세 배 규모로 불어났다.

 

〈농산업 및 농업·식품산업 간 관계도〉

 

그동안 정부는 분야별 전담부서를 두고 전후방 산업을 지원해 왔지만, 관련 정책이 개별 법률에 따라 분절적으로 추진돼 체계적 지원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으로 농산업 육성 시책을 수립·추진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농산업 육성을 5년마다 세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핵심 과제로 반영하고, 관련 기술 개발·연구와 국제협력·수출 진흥 시책에도 담을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투입재 산업부터 가공·유통·서비스에 이르는 전체 가치사슬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갖춰졌다”며 “첨단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농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농산업이 국가의 핵심 미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