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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0주년 축하 메시지

박영주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회장

농자재 대책 제시로 농업·농촌 발전 선도적 역할
위법적 공동구매 중단 등 협회도 유통발전 노력

영농자재신문의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작물보호제를 비롯한 농자재 분야의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하면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영농자재신문의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협회도 농업·농촌의 어려운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농업인들의 경영안정과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업인 단체의 농약 공동구매 행위가 빈번하여 협회에서는 단순 공동구매가 아닌 기금마련 등 수익사업은 판매행위로 판단하여 농업인 단체 및 행정기관에 다음 두가지를 지적하며 중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 단체 대부분이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고유목적 사업 외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은 과세소득인바 세금 납부의무가 생기며, 민법 제32조 등의 따라 정관에 수익사업에 대한 근거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구매신청과 물품대금을 받고 물건을 공급하여 수익을 남기는 것은 판매행위이므로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판매관리인을 지정하고 일정 시설을 갖춘 다음 관할 시·군·구청에 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판매관리인은 매년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판매가 이루어지면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 농약의 품목명·수량 등을 기록하고 농촌진흥청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협회는 위와 같이 농약 공동구매의 위법성을 지적한 결과 행정기관의 지도로 농약 공동구매 중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근절에 노력했으며,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누구든지 불법농약을 홍보·알선하는 자’도 처벌이 가능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협회는 법규준수로 올바른 농약사용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법농약 유통근절 및 농업인 경영안정과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노력에 영농자재신문도 함께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농자재신문의 창간 10주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