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현장에서 직접 살포하는 입제 농약(대립·세립제 포함)을 별도로 추가 등록 없이 무인항공기로 살포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최근 농업 노동력 감소로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농약 살포가 늘어남에 따라 입제 농약 등을 별도 등록 없이 무인항공기로 살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 필요성이 부각 되어 왔다.
이에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은 2021년부터 입제 형태의 항공 방제용 제초제 농약을 등록하는 데 필요한 살포 방법과 효과검정 연구 협업을 거쳐 약효와 안전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논콩에 사용되는 농약 19품목을 비롯해 입제 467품목을 항공 방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약을 항공 방제용으로 추가 등록하기 위해 걸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인의 노동력 부담도 덜게 됐다.
특히, 논콩 생산단지 등 대규모 농작물 재배지에서 무인항공기로 입제 농약을 살포할 수 있게 돼 농업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증대 등이 기대된다.
이번 조치와 함께 농약 표시 기준도 개정해 농약을 항공 살포할 때는 ‘주변 농경지 및 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고 사용해야 한다’는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진청은 농약 사용 전에는 반드시 농약병에 표시된 주의 사항을 확인해 적용 대상, 경고문구 등을 숙지하고 풍향, 풍속, 고도, 속도 등 비행 조건, 주변 농경지와의 거리 등을 확인해 농약 날림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