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분석

전체기사 보기

배출하는 퇴비 vs 공급하는 퇴비…“어렵다”

환경부 소관 가축분뇨법과 농식품부 비료관리법 부숙도·중금속 기준 등 격차 큰 퇴비 따로 존재 혼돈 속 “유기질비료 업체들의 설 자리 좁아지나”

환경부 소관 가축분뇨법에 따라 시행된 가축분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내년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사실 올해 3월 25일부터 정상 시행되고 있으나 제도 시행 초기 지자체·축산농가 등의 준비부족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계도기간이 부여됐다. 계도기간 중에는 부숙기준 미달 퇴비를 살포하거나 연 1∼2회의 부숙도 검사 의무를 위반해도 행정처분이 유예됐으나 2021년 3월 25일부터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가축분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최근 가축분뇨 처리와 자원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11월 23일 KREI 현안분석으로 발표된 ‘가축분뇨 자원화 여건 변화와 대응과제’(김현중 부연구위원 등)에서는 가축분뇨 자원화 방법의 다양화와 함께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가축분뇨 퇴·액비 수요 확충,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등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퇴·액비로의 자원화 이외에도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고체연료화를 통해 농경지 유입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도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을 작년 12월 원안 의결하고 올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