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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농어업경영체 제도 개선 추진

소병훈 농해수위원장, 관련법안 대표발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 마련 등 농어업경영체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 경기 광주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농어업경영체법은 농어업의 경영규모 확대와 공동경영 활성화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이 명확한 기준 없이 등록기관의 업무편람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 비(非)농어업인의 등록 차단을 비롯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농어업경영체 등록기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나, 이 자료로는 실질적 운영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고, 모호한 직권말소 규정으로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 직권 말소돼도 제한 규정이 없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소병훈 위원장은 이에 따라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등록정보 확인 등을 위해 농어업경영체에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경영체 직권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재등록 제한 및 과태료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소병훈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업경영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농어업경영체 제도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농어업경영체 육성과 지원은 농어업 활성화와 농어업인 소득증진, 나아가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