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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가축분뇨 액비의 질소 함유량 기준 개선

 

내달부터 가축분뇨 액비의 질소 함유량 기준이 ‘질소·인산·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이면 된다. 기존의 ‘질소함량 0.1% 이상이면서 질소·인산·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으로 정했던 조항 중 ‘질소함량 0.1%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삭제했다. 또 8월 18일부터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농지 임대차계약을 맺거나 변경·해제할 때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오는 10월부터는 농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중 상해질병치료금 한도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는 지난달 30일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57건의 법·제도 등을 소개했다. 이 중에 농식품 분야는 17개 제도가 달라진다.


■가축분뇨 액비 질소 함유량 기준 개선=가축분뇨 액비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현재 ‘질소함량 0.1% 이상이면서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으로 되어 있는 조항을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으로 개정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62)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시행=8월 18일부터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고, △농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되는 경우 △농막·축사·고정실온실·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수로·제방 등 토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변경신청은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하면 된다.(농지과 044-201-1742)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강화=10월 1일부터 농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중 상해질병치료금 한도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휴업급여금은 4일 이상 입원시 하루 2만~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120일 한도). 또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일시금 방식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가족 단위로 가입시 가입자별 보험료를 5% 할인해 준다.(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6)

 


■지자체 농지위원회 신설=8월 18일부터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농지위원회가 시·구·읍·면에 설치된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대상자는 반드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사 대상은 ①부동산 거래 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②농지 소재지나 연접지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③1필지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 ④농업법인 ⑤외국인 ⑥외국 국적 동포 ⑦그 밖에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자 등이다.(농지과 044-201-1735)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운영=9월부터 공공급식 통합플랫폼이 운영된다. 수요·공급자 간 수·발주, 계약·정산은 물론 공급자의 재고관리와 급식지원센터 간 정보 교환이 가능해진다. 지역이나 급식지원센터별 품목·계약량·재고량 등의 집계를 통해 식재료 유통현황을 관리하고, 국민들에게는 공공급식 식재료의 산지정보·지역특산·식품안전·식단레시피 등의 정보도 제공된다.(농촌사회복지과, 044-201-1527)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도입=8월 18일부터 농업법인은 설립·변경·해산등기 전에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신고서에 정관, 조합원·주주명부, 총회 의사록 등을 첨부해야 한다.(경영인력과, 044-201-1537)


■간척지 활용사업에 임산물 추가=‘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7월 5일부터 간척지 활용사업에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이외에 임산물도 추가됐다. 임산물의 생산·가공·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도 조성할 수 있다.(간척지농업과, 044-201-1877)


■축산물 온라인 경매 도입=7월 농협나주공판장(지육)을 시작으로 축산물(돼지) 온라인 경매 시스템이 본격 운영된다. 비대면 거래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코로나19, 가축전염병 등 위기 시에도 안정적으로 축산물을 유통하기 위한 축산물 온라인 경매는 연말쯤엔 농협고령공판장(지육), 도드람(지육), 협신식품(지육, 부분육) 등으로 시범 도매시장을 확대하고, 부분육 경매 도입도 추진된다.(축산정책과 044-201-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