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회

이원택 의원, ‘농어촌 조세지원’ 연장 추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담보 등기·등록면허세 감면특례 4년 지속”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력을 위한 조세지원이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도·농간 경제적 격차 축소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어업 분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를 도입·지원하고 있으나, 이 특례들은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농어업 분야 경제활동의 위축과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점차 심화하고 있는데다 도농 가구의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농어업 분야에 대한 조세특례를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이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을 통해 농협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특례,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4년씩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원택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갈수록 심해지는 도·농간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