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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 예고

명목뿐인 우량비료 지정 활성화 되도록 기준 개선
통합폐업신고제 도입·과태료 부과 및 위임규정 개정

지난 1월 4일 비료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량비료 지정제도 보완 등을 골자로 하는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됐다. 


이번 개정령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료의 보증표시 및 판매 관리의 권한을 부여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통합 폐업신고제도 도입, 과태료 부과 기준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령은 우량비료 지정제도를 보완해 우량비료의 지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개선했다. 우량비료를 농업환경·토양의 보호, 농업 생산성의 증대, 온실가스 감축 등 세 가지로 구분해 분야별 지정토록 했다. 우량비료의 고시 범위도 인정기준, 지정의 유효기간, 지정취소기준 등으로 확대했다. 


비료생산업 등록 또는 비료수입업 신청시 등록신청서 제출 지자체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등록기준 위임 근거도 마련했다. 시설과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 중 그 밖의 비료에 대한 등록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했다. 


또한 통합 폐업 신고제도를 도입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료관리법’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우량비료 지정제도 보완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기존 우량비료의 인정기준 외 우량비료 지정 유효기간, 지정취소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 추가 위임했다. 법 신설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비료의 보증표시 및 판매 관리의 권한과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추가로 위임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및 부과 기준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법제처 과태료 금액지침에 부합되도록 기존 과태료 부과 기준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