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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자재 EPR 적용실태와 정책과제

미래 순환사회를 지향하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 가운데 폐기물에 관련된 중요한 것으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를 들 수 있다. 폐기 대상 품목과 포장재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이들을 최종 수거하고 재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최소 자원의 사용과 최대 폐자원의 재활용을 지향한 제도이다.


우리의 경우 2003년부터 EPR제도를 도입했으며, 그동안 폐기물 부담금 대상이 되어왔던 품목과 포장재들이 이 제도 아래 관리돼 오고 있다. 농업용 기자재 가운데 농용 비닐과 비료포대가 선도적으로 이 제도의 적용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점차 그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어 오고 있다.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EPR 도입 시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적인 어려움을 감내해야 한다. 농업용 비닐의 경우 자발적 협약에서 전면적인 EPR로의 전환으로 인해 부담금이 5배 정도 증가하게 됐다. 무기질 비료포대의 경우에도 폐기물 부담금에서 EPR로 전환되면서 증가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예적인 부담금 인하가 있어왔다. 유기부산물 비료포대의 경우에는 정책홍보 미흡과 관련 기관의 부적절한 조치 및 대응으로 관련 기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EPR의 적용에도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EPR 적용 시 기본적인 원칙인 오염 원인자 책임의 원칙과 시장 거래 시 EPR 적용 대상 배제가 충분히 검토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아울러 제도 도입과 시행 전, 그리고 시행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현실적인 내용과 문제들도 면밀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이번 연구는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단기간에 걸쳐 시행됐다.


연구진 : 강창용 선임연구위원 / 서대석 부연구위원

  <아래 참/고/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