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특별 대책이 이달 27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내년 과수화상병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특별 예방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사전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에 따라 겨울철 과수화상병 병원균의 월동처인 궤양 제거와 가위·장갑·신발 등 농작업 도구 소독, 과원 출입자·묘목 관리 등 농가의 예방 노력을 당부했다.
≪ 농가 주요 준수사항 ≫
-. 겨울철에 병원균의 잠복처인 궤양은 전지·전정 작업을 통해 깨끗이 제거한 후 약제를 도포하고, 과수화상병 궤양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 신고한다.
-. 전지·전정 작업 시에 사용한 가위, 장갑 등 작업 도구와 작업자 신발을 철저히 소독해 사용하고, 가급적 해당 과원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 발생지역의 작업인력·영농장비·묘목을 미발생지역으로 이동을 최소화하고,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지침에 따라 소독을 철저히 한 후 작업자 및 구입내용을 기록·보관한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이에 앞선 이달 24일 각 도 농업기술원, 국립종자원 등이 참여한 ‘겨울철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사전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자체 예찰·방제 전담팀과 민간 예찰·방제단을 운영해 농가의 궤양 제거 및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농식품부·농진청·시·도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올해 신규·다발생 시·군, 사과·배 주산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과수농가·전정작업단 대상 궤양 제거 관련 현장기술 지원, 병해충 예방수칙 안내 등 현장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농진청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해 지자체·농가 단위의 사전 예방·예찰 실천이 중요”하다며 “특히 내년 1월부터 지자체가 손실보상금을 부담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 만큼 지자체 방역책임이 더 강화됐고, 농가 예방수칙 준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