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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내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지침 ‘독소조항’ 수정 요청

한친농, 공시취소처분 사업자의 유기농업자재 제외는 불합리
“공시취소처분 받은 유기농업자재 제품 제외로 바꿔야 한다”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이하 한친농)가 1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내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지침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의 구입비와 토양검정컨설팅 비용을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지원해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과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에 한친농이 문제를 제기한 조문은 지원대상 유기농업자재에서 ‘최근 2년내 잔류농약 등 금지물질 검출로 공시취소처분 받은 사업자의 유기농업자재는 지원품목에서 제외’한다는 전제이다.

 

한친농은 해당 조문을 ‘최근 2년내 잔류농약 등 금지물질 검출로 공시취소처분 받은 유기농업자재 제품은 지원품목에서 제외’로 변경해 달라는 수정안을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에 제출했다.

 

수정 요청 사유는 공시취소처분을 받은 사업자의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국내외 유사사례가 없는 독소조항으로 공시사업자 전체 영업 존폐여부가 걸린 중대 사안이라는 것이다. 공시사업자 평균 공시제품은 20개에서 최대 70개에 이른다.

 

또한 친환경농어업법령상 유기농업자재 규정은 공시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공시제품을 처분대상으로 하는 법령이므로 공시사업자의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처분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만일 사업자의 영업 전체를 제한처분하려면 농약처럼 ‘영업등록 및 취소’ 조문을 법에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련 단체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 규제 강화는 행정 절차 규정상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한편 내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은 68억9600만원으로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났지만 당초 예산 91억에서는 큰 폭으로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