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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리포트

농업인·농지에 실익 없는 지방이양 필요한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 사업 존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국비사업으로 추진해온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지방이양 움직임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7일 이만희 국회의원이 주최한 관련 정책토론회에서는 농업인단체, 축산단체,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방이양시 예상되는 지역간 땅심 격차, 농업인 지원 형평성 문제, 재원확충 어려움과 사업축소 우려, 지역간 자원배분 저해, 예상되는 축분처리 문제 등을 지적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난 7일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이 주최한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사업 존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한국농어민신문·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주관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만희 의원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1999년부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고 화학비료 사용 감축과 가축분뇨 처리 등을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 및 환경보전에 큰 기여를 해온 사업”이라며 “갈수록 상승하는 농업경영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가뭄의 단비같은 역할을 하며 농업인에게 인기가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재정분권이라는 국가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유기질비료지원사업도 지방이양사업에 포함됐다고 알려지면서 자칫 이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될까봐 우려하는 농업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국비사업 존치와 지방이양시 보완해야 할 점 등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토론 과정에서 도출된 제언과 의견은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지에 대한 지원 차등화의 위험성 경고
유기질비료지원사업 핵심은 ‘농지다운 땅’ 회복


기조발제를 한 강창용 더클라우드팜연구소장은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핵심은 ‘농지다운 땅’으로의 회복이라고 말했다.


오랜 기간의 약탈농업은 토양의 산성화, 유기물 저하, 표토층 상실, 농지의 경도화 등으로 ‘농지답지 않은 땅’으로 변질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농지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농지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마저 피폐하게 만들기에 이르렀다.


농업생산성 극대화에 초점을 둔 약탈농업의 대척점에서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친환경농업이 등장했으며,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의 주요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강 소장은 ‘유기질비료, 퇴비 등 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을 하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개인 또는 업체를 위한 지원이 아니라 ‘농지에 대한 지원’임을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농업에 필요한 ‘농지다운 땅’을 만들고 이를 미래 농업인에게 물려주기 위한 지속성과 확대성이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유기질비료지원정책은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공공재, 필수재, 미래재의 특성을 지닌다.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고 농지법 제3조에서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유기질비료지원정책 의지는 축소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당초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지원자금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정책의지의 축소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논, 밭 등 농지 유기물 함량을 2~3%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치인데 현재 2.2% 정도에 그치고 있음에도 정책의지는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소장은 농지관리는 선별적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토양보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토양환경보전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해야 하고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시험·연구·조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농지법 제21조)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퇴비 또는 토양개량제의 사용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훼손된 농지의 회복 책무 주체는 국가이며 그 대상은 전국의 모든 농지이고 지역별로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함에도 국가 책무를 지자체에 이관한다는 것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도비를 배정하지 않은 J도의 경우 시군비의 평균 부담률은 44.9%에 불과했다. 각 시군의 부담률은 최하 9.O%에서 최고 71.1%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이양 후 지자체 지원의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고 이는 곧 땅심 격차로 귀결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농지관리 지방이양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이것뿐이 아니다. 생태순환, 친환경농업의 한 지표로 화학비료의 절감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 다른 한 축의 친환경농업 지표인 유기질 함유량도 전국 단위로 관리하는 것이 논리와 현실 타당성에 맞는다는 지적이다.
지방이양의 경우 중앙과 지방, 중앙부처와 지방부처 등 관련기관간 상호 관리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생태순환농업을 적극 추진한 중국이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또한 현실적으로 각 지자체는 자신의 지역내 가축분과 유기성의 우선처리를 강화하게 될 것이며 수도권 등 가축분 다발생지역이 가축분 처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밖에 가축분퇴비·퇴비 관리 기준에서 비료관리법과 가축분뇨법의 기준이 달라 상충되는 문제,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내 미세플라스틱 2mm이하 혼입 허용이 빚을 수 있는 농작물 오염 가능성, 경축순환 시스템에서 유박류 수입의 불균형, 퇴비공장 암모니아 배출시설 등의 정책현안도 함께 짚었다.




노학진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농업·환경·식량 위한 핵심사업…국가소관으로 해야


노학진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해주는 사업인 만큼 지방에서 책임지기 힘들며, 농식품부가 주관하지 않으면 사업의 효과들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이사장은 지자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사업축소 내지 포기사태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며 관내 생산분만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비료생산이 많은 지역과 부족한 지역간에 이동이 어렵게 되고, 축산업이 많은 지자체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료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축분을 처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축분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부숙유기질비료업체들이 축분을 처리하기 어렵게 되고, 농업인들도 부숙유기질비료를 쓰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품질관리로 퇴비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만큼 국비를 통해 지원물량을 더 늘리고 자원을 순환할 수 있는 정책을 정립해야 하며, 농업인이 국가과제인 ‘탄소중립’을 위한 역할도 수행하고 있기에 농업인들에겐 무상으로 부숙유기질비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
지자체 예산격차, 농업인 지원 형평성 무너뜨릴 것
 
신현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은 전체 농업인의 약 70%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대상일 정도로 현장 체감도가 매우 높은 정책이며, 질 좋은 부숙유기질비료를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해 농가경영비를 줄일 수 있었다며 친환경농업과 함께 지속가능한 경축순환농업의 안착에 기여해왔고, 사회적 문제가 컸던 가축분뇨 처리문제도 상당히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사업의 지방이양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감액하거나 없앨 수 있다며 지자체별로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예산이 달라지게 되고 결국 농업인 지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2020년 9개도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전남(23.3%), 전북(24.9%), 강원(25.8%), 경북(27.1%) 등 4개도가 20%대이며 경기와 전남·북은 2021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도비가 없다. 신 부회장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자체로 이관되면 농식품부 국가 사업들이 하나씩 지자체로 가는 시초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축산농가와 부숙유기질비료업체들이 질좋은 비료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면 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며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존속돼야 하고, 농업인과 축산농가, 비료생산업체가 윈윈하며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상무
경종농가가 많은 지역의 지방비 부담이 너무 커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상무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경종농가가 많은 지역일수록 지방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필요한 지역에서 오히려 사업이 유지되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한 농특위에서 토양양분관리제를 제안했는데, 충남과 같이 양분이 과잉된 지역이 있는 것처럼 축분 발생량이 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양분총량제에서 양분관리제로 명칭을 바꿔 양분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해서 관리하자는 것인데, 지자체로 나눠지면 자원 배분에 문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 상무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다시 확대해야 하고 국비사업으로 존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가축분퇴비는 가축분뇨와 수분조절제만 사용토록 정상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 촉진’이란 사업목적에 맞게 가축분퇴비 중심으로 지원단가를 상향조정하고, 비료 세부기준을 정하는 비료공정규격심의회에 농식품부 가축분뇨 담당 공무원과 축산단체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비료관리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했다.


이종태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
예산 5년간 보전, 실적별 인센티브로 사업량 유지
 
이종태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고 농가 직접보조사업이니 지자체로 이양돼도 현 상황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이 2차 지방이양으로, 5년간 보전기간을 둘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기간 동안은 지자체가 지원한 실적을 국고로 보전해주게 된다. 이때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계속 유지 또는 증가되기 위해서는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아닌 농식품부 사업을 지자체에 지원할 때 해당 지자체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실적과 연계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지원실적이 많은 지자체에 타 사업의 우선권을 부여한다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자체별 지원실적을 공개하는 방법도 있다.


또 사업단위의 경우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통해 시군단위보단 광역단위로 주관하고 사업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생각이다. 지방이양이 되면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량이 새로 늘어나는데 그에 따른 인력보강은 없다. 지자체 담당자 입장에서도 광역단위로 하면서 기존 국고지원사업을 하던 방식을 준용하는 게 현재의 방식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은 개별적으로 농림사업시행지침이 있지만 지방이양이 결정되면 지자체가 따라올 수 있도록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표준사업시행지침’을 새롭게 만들 계획이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중요성과 함께 공급물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앞으로 오늘과 같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한 목소리를 낸다면 지방이양이 되더라도 일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강창용 더클라우드팜연구소장
지방이양에 대한 자치분과위원회의 설명 필요

강창용 더클라우드팜연구소장은 사업이 지방으로 간다는 것은 중앙단위에서 해야 할 필요가 없고, 지자체에서 해야 될 필요가 생겼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사업이 여기에 해당되는가 라고 반문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어떤 가치에서 어떤 타당성을 갖고 지방으로 내려보내려고 하는지,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해봤는지 등 자치분권위원회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