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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창간 5주년 기념 축사] 박홍채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 이사장

토양·농작물 미세플라스틱 언제까지 외면?
대기정화시설 설치의무 영세업체 구렁으로

농자재산업이 고령화된 농촌과 인력부족의 농업을 지지하는 과정에서 그 역할의 중요성과 문제점, 나아갈 방향 제시 등 공정한 보도를 통해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해온 영농자재신문의 창간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얼마 전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한 퇴비가 비료로 살포되는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막대한 양과 살포를 위해 중장비까지 동원되자 살포가 아닌 매립으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 악취 등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비료관리법상 비료의 살포기준이 없다고는 하지만, 음식물류폐기물을 원료로 이용한 퇴비의 유통과 매립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유독 음식물류폐기물을 원료로 이용한 퇴비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최근 해양 생태계 및 해양 생물을 통한 미세플라스틱 오염문제가 지속적으로 보도 되면서 해양뿐만 아니라 토양 속의 미세플라스틱이 토양 속 미생물의 움직임과 농작물의 생장을 저해하며 사과와 당근 등의 농산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간 제기되었던 음식물류폐기물의 이물질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린 지금 음식물류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사용한 비료는 농업인들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으며 그 동안에는 불법판매, 덤핑이나 무료 나눔 등으로 처리가 가능했으나 현명한 농업인들이 늘어나면서 이마저 수월하지 않자 직접 농지를 임대하여 매립하는 작태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암모니아가 미세먼지의 전구물질로 지목되면서 부산물비료 생산시설에 대기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토록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은 가족경영체제의 영세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들을 끝이 보이지 않는 구렁으로 밀어 넣음으로써 경축순환농업의 선순환 고리를 끊는 농축산업 말살정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은 창립 이래 폐기물을 50% 미만만 사용하면 가축분퇴비가 되는 불편한 진실을 알리고 폐기물로 인한 농지 오염 방지 및 현장의 눈높이에 맞춘 가축분퇴비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농가의 70%가 대상인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 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수입 폐기물로 만든 유기질비료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국내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 및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에 대한 역차별을 주도하고 있으며 수입 폐기물을 농지에 매립하는 폐기물 매립사업으로 전락하였기에 경축순환농업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비를 주창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가축분뇨 재활용을 통한 경축순환농업의 안착과 가축분퇴비 생산업체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 조합원들은 가축분뇨 재활용을 통한 양질의 비료생산이란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가축분뇨가 악취 및 오염의 근원이 아니라 친환경 영농자재의 원료라는 긍정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해 앞장설 것이며 생명창고의 원천인 건강한 흙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영농자재신문의 창간 5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농자재산업의 공정한 여론 조성과 최신 정보 제공 등 농자재산업분야 전문지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