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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농식품부 규제입증책임제로 76개 법령 규제 혁신한다

지난해 95개 법령 이어 2021년에도 규제개선·정비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2021년 정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농안법, 축산법, 식품산업진흥법 등 76개 법령을 국민의 입장에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식품축산, 소득보전, 질병안전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사무 975건에 대해 정비를 추진한다.[법률 26(규제사무 409), 시행령 25(150), 시행규칙 25(416)]


특히 국민·기업의 불편·부담을 가져오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디지털전환 가속화를 위한 농식품 분야 비대면·온라인산업 육성 지원 등 신산업·서비스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규제개선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국민생활과 지역개발 분야 등을 중심으로 95개 법령을 입증책임 방식으로 정비하고, 규제사무 1,011건 중 73, 국민·기업 등 건의과제 28건 중 8건을 개선했다. 대표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을 고령농 등의 편의 제고를 위해 가까운 읍··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토록 하고 민간이 동물장묘업 화장로를 설치 할 경우에도 화장로 개수의 상한선을 폐지했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한 과제도 신속하게 제도정비 또는 개선을 추진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에도 기여했다.


농식품부 소속 6개 공공기관 역시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규정을 입증책임제로 검토하고, 정비할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공공기관 내규, 규칙 등 규제에 준하는 조문(35개 규정, 96개 조문)을 기관별로 발굴했으며, 올해 하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농식품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