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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어업 분야의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이달부터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 숙소 제공하면
고용허가 불허…가설 건축물 숙소이용 근로자 사업장 변경도 허용

이달부터 농·어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 등의 열악한 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허가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농·어업 분야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동으로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시설 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가 실시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99% 이상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 중이었다. 이중 근로자 69.6%, 사업주 64.5%가 인근 숙소부족 등의 이유로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등과 같은 가설 건축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적인 생활 여건은 마련돼 있으나 잠금장치가 없거나(농축산업 6.8%, 어업 13%), 소화기·화재경보기가 없는 경우(농축산업 5.2%, 어업 21.5%)도 일부 있어 사생활 보호나 화재 위험에 취약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고용허가 신청(신규, 사업장 변경, 재입국특례, 재고용 등) 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기존 사업장에서 이 같은 숙소를 이용 중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희망하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농업 분야 주거시설 지도점검 강화와 근로감독도 이뤄진다.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숙사 설치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지이용 실태조사·농지 불법 전용 특별 단속 기간 운영을 통해 농업용 시설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 불법 이용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영세 농어가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 빈집 등 유휴시설을 활용해 외국인 여성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농촌지역 내 빈집 등 유휴시설을 안전한 주거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비용을 개소당 1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수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농어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규 근로자 배정 시 점수제 가점을 2.5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업주의 노동·인권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 최초 고용허가 사업주의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