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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수목 작물 약효시험, 대표작물 성적으로 대체

농진청, 농약 및 원제 등록기준 개정 고시
매미나방 등 수목해충 방제 효율성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수목 재배작물에 피해를 주는 해충을 그룹으로 묶고 그룹별 지정된 대표작물의 약효시험 성적으로 그룹 내 작물 약효시험을 면제하는 내용의 농약 및 원제 등록기준을 개정해 지난 924일 고시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이상고온으로 매미나방 등 수목 해충이 도심에 출현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산림지 인근 농경지까지 내려와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입혔다. 하지만 수목 재배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등록 농약이 부족한 탓에 적합한 농약을 구매할 수 없어 물리적 방식으로 해충을 방제하는데 그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농진청은 이번 개정을 위해 수목 작물을 계통학적으로 분류하고 공통 발생 해충을 조사했다. 또한 작물 과별로 등록된 농약이 있거나 해충 발생 정도가 높은 작물을 대표작물로 선정한 약효 그룹화를 설정했다.


우선 36개 수목 재배작물은 소나무류, 벚나무류, 참나무류 등으로 나눠 15종 해충에 대해 그룹으로 묶었다.


최근 가장 큰 문제였던 매미나방의 경우, 참나무과 7개 작물, 벚나무과 9개 작물 등 16개 작물에 대해 각각 약효약해시험을 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참나무과 대표작물인 신갈나무와 벚나무과 대표작물인 왕벚나무 2종에 대해서만 약효시험하고 16개 작물은 약해시험만 하면 농약 등록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농약 등록을 위한 약효약해시험을 하려면 한 작물 그룹당 평균 2억 원 정도가 소요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농약 등록을 위한 약효시험이 간소화돼 수목 재배작물 농약 등록 소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수목 그룹화에 따른 약효시험 절감효과


나영은 농진청 독성위해평가과장은 이번 수목 재배작물 약효시험 그룹화로 올해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입힌 매미나방 등 수목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 등록이 쉬워졌다 작물 생산성 향상과 안전 농산물 생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해충명

작물분류

대표작물

그룹 내 작물

솔수염하늘소

소나무류

소나무

소나무, 곰솔, 잣나무

북방수염하늘소

소나무류

소나무

잣나무, 소나무, 곰솔, 섬잣나무

솔껍질깍지벌레

소나무류

곰솔

소나무, 곰솔

솔잎혹파리

소나무류

소나무

소나무, 곰솔

솔나방

소나무류

소나무

소나무, 곰솔, 잣나무, 리기다소나무

소나무재선충

소나무류

소나무

소나무, 곰솔, 잣나무

광릉긴나무좀

참나무류

신갈나무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소나무가루깍지벌레

소나무류

소나무

소나무, 곰솔, 잣나무

향나무하늘소

편백류

측백나무

측백나무, 편백, 향나무

개나리잎벌

개나리류

개나리

개나리, 산개나리

텐트나방

(천막벌레나방)

장미류

벚나무

벚나무, 왕벚나무, 아그배나무, 살구나무, 장미

진달래방패벌레

철쭉류

산철쭉

산철쭉류, 철쭉, 진달래, 영산홍류, 참꽃나무

벚나무 깍지벌레

장미류

왕벚나무

왕벚나무, 벚나무

벚나무응애

벚나무류

왕벚나무

벚나무, 왕벚나무, 살구나무, 복사나무, 매실나무

매미나방

참나무류

신갈나무

밤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떡갈나무, 갈참나무

 

벚나무류

왕벚나무

왕벚나무, 벚나무, 산벚나무, 양벚나무, 꽃벚나무, 수양벚나무, 섬벚나무, 겹벚나무, 귀룽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