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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뉴스

[동아프리카] 농업성장 개혁 박차…‘케냐’의 농약시장

농업은 오랫동안 아프리카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농업생산액은 GDP 비중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동아프리카 지역은 풍부한 농업 자원과 생산 환경이 좋고 산업화가 더딘 반면 생산 효율성 및 농업개발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AgPages가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곡물 생산량은 2~3배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원예작물과 축산업의 성장 추세가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농약, 종자, 비료, 농기계 등 다양한 농산업 분야의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는 많은 농업 투자자들에게 도전과 기회가 가득 찬 시장으로 평가 받는다. 특히 동아프리카 지역 중에서도 에티오피아, 캐나, 탄자니아 등은 고원으로 이뤄져 주로 사바나 기후, 적절한 온도, 낮은 농업자원 활용률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AgPages의 편집자인 Drake Liu가 △Getachew Worku(라이온스 국제무역 PLC CEO) △Sami Getachew(라이온스 국제무역 PLC 사업부 이사) △Wubishet Alemu(라이온스 국제무역 PLC의 농화학 부서 관리자) 등 3인의 동아프리카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밝힌 이들 국가의 농약시장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이 기사는 그 두 번째다.


◇케냐의 농업 현황=케냐의 인구는 약 5350만명으로 동아프리카의 경제, 금융, 교통의 요충지다. 케냐의 실질 GDP 성장률은 지난 10년간 평균 5%를 넘어섰다. 농업은 케냐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다. 이 부문은 GDP의 26%에 기여하며 전체 외환 수익의 60%를 창출한다. 약 75%의 케냐인들이 이 부문에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벌고 있다.


2016년 FAO 자료에 따르면 케냐의 경작지는 2763만ha에 이른다. 이 나라에서 심은 주요 작물로는 콩, 옥수수, 커피, 감자, 밀 등이 있다.[표] 케냐의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전체 경작지의 약 10%를 차지하며, 전국 농업 생산량의 70%를 생산한다. 이외에 반건조 지역의 농업 생산량은 약 20%에 달하며, 건조 지역은 생산량의 나머지 10%를 차지한다. 인센티브가 미흡하고 지원 인프라와 기관이 낙후돼 모든 지역에서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013년부터 케냐는 농업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케냐 농약시장 개요=지난 2018년 케냐의 농약 수입량은 1만7803톤으로 1억2800만 달러였다. 주로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훈증제, 설치류, 성장조절제, 고엽제, 단백질, 계면활성제, 습윤제 등이 수입되고 있다. 전체 농약 수입량 중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가 약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비용의 88%를 차지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살충제, 제초제, 살균제 등의 수입 물량이 2015년 6400톤에서 2018년 1만5600톤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해 14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Timothy Munywoki, Amiran Kennia의 수석 농업경제학자는 케냐 농약시장의 어려움에 대해 “케냐를 포함한 동아프리카의 화학물질 등록 시간은 길고 목표 작물과 해충에 따라 2년 이상 걸린다”며 “또 다른 도전은 시장에서 위조품, 특히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브랜드가 엄청나게 유통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케냐의 농약 규제기구 및 등록=케냐의 해충방제청(PCPB)은 1982년 ‘의회법’, ‘해충방제제품법’, ‘캡 346’, ‘케냐의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케냐 정부의 법정기관이다. 이사회의 임무는 해충방제 제품의 수입, 수출, 제조, 유통, 운송, 판매, 폐기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규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에 잠재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농약등록 절차=케냐에서 농약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필수 문서’와 6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필수 문서’로는 △농약 법률문서 △산업안전문서 △역량(능력)증명서 △ 등록증명서 △송금수수료 등이 필요하다.


‘등록 절차’로는 ▲1단계로 농약등록 신청인은 ‘양식(Form) C’를 시험라벨 및 기술정보 문서 사본과 함께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기술정보는 병해충 방지 제품 라벨 표시, 광고 및 포장 규정에 따라 라벨에 요약·기재해야 한다.


다음 ▲2단계로 신청인은 등록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3단계로 위원회가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면 해당 지역의 생물학적 효능실험에 대한 실험 허가를 받아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생물학적 효능시험은 케냐 농업연구소(KARI)와 같은 일부 기관을 통해 수행할 수 있으며, 시험기관은 농약이 등록되기 전에 효능시험 결과에 대한 기밀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기술정보가 해충방제 제품, 라벨링, 광고 및 포장 규정에 따라 라벨에 요약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병해충 방제 제품을 등록하고자 하는 모든 신청인은 △해충방제 신제품 소개 신청서(C형) △등록신청서(A형) △실험적 라벨 및 라벨 형식 △기술정보 서류 사본(요건의 세부사항은 PCPB에서 확인 가능) △해충방제 제품의 시료, 활성 성분의 기술등급 및 분석 실험실 표준 시료 △시험허가를 받기 위한 도입료 1만 실링(KSH)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 다음 ▲4단계로 등록담당자는 지역연구원이 권장하는 신청 비율과 신청 시기를 반영한 상업용 라벨의 제출을 요구하며, 병해충 방제 제품을 등록하고자 하는 모든 신청인은 등록신청서, 실험 라벨 및 기술정보 서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어 ▲5단계에서는 보건부, KARI, 커피연구재단, 케냐 표준국에서 뽑은 회원들로 구성된 케냐 농약등록위원회가 상품 등록이나 신청 거부를 이사회에 권고한다. 이사회가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면 해당 지역의 생물학적 효능실험에 대한 실험 허가를 받아 제품을 출시하게 된다. 또한 위원회가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 품질, 경제적 가치에 만족하면 3년간 정식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발급한다. 자격증은 2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누락된 기술정보나 과학정보가 제공돼야 하는 범위 내에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한시적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이러한 특수 상황에는 주입에 대한 긴급 통제가 필요하거나 신청자가 추가 정보 생산을 약속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마지막 ▲6단계에서는 생물학적 효능실험이 완료되면 PCPB에 기밀보고서가 전송된다.


신청률, 현지 연구원이 권장하는 신청 시기 등을 반영한 상업용 라벨 제출 등 기타 사항으로는 이사회가 제공한 정보에 만족할 경우 해당 제품은 현지 생물학적 효능시험의 실험 허가를 받아 공개된다. 이는 이사회가 인가한 기관/조사원이 수행하며, 인가된 기관/검사자 목록은 PCPB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등록이 거부되면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그 이유를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