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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화학비료 담합 부당이익 배상 판결…비료협회 7개 회원사 “법원의 판단 존중”

한국비료협회(회장 하형수)가 화학비료(무기질비료) 입찰가격 담합의 농업인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2020.10.30.)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개 비료사에게 과거 농협중앙회 등이 발주한 화학비료(무기질비료) 입찰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하여 이로 인해 부당한 손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국비료협회와 7개 회원사는 농업인의 피해는 정부 주도의 비료유통 관행이 2010년까지 이어져 빚어진 일이라면서 그에 따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다만, 언론보도 내용 중 비료회사들이 16년간 총 16000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내용은 아무런 근거나 자료도 없는 것이며, 그 기간 중에도 비료업계는 영업적자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앞으로 우리 농업과 무기질비료 산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소송에 장기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해 신속하고 성실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합리적이고 적정한 비료 가격산정과 무기질비료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