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테마기획

[특별기획]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대응정책 어디까지 왔나

노후농기계 조기폐차와 농업의 미세먼지대응
①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대응정책의 진화
② 농업 미세먼지 어디서 얼마나 배출되나
③ 법률구조로 살펴본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④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시행 전 선결과제


최근 농기계업계의 화두가 된 ‘노후농기계 조기폐차’가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정책에 의해 활발히 논의되며 내년 시행이 점쳐지고 있다. 과거 수차례 논의만 됐던 ‘농기계 등록제’도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미세먼지발 농기계산업의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올해 2월 ‘미세먼지와 농업의 대응’(미래농업전략연구원, 강창용 위원 등)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발간됐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응에 맞춰 미세먼지와 관련된 농업·농촌에 대한 전방위적인 점검활동이 필수이며, 보다 과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준비하고 있는 ‘노후농기계 조기폐차’도 제도 시행에 앞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응책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에 본지는 농업·농촌의 미세먼지 대응전략과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제도에 앞서 선결돼야 할 문제를 짚어보는 특별기획을 마련한다.
                                                                  [편집자 주] 


구글 포털 사이트 검색순위 1위가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국가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 국민의 기후·환경에 대한 불안요소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구글 포털 사이트의 검색순위 1위가 ‘미세먼지’였다. 반면 정부의 정책 대응이 실시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기후변화에 관련된 ‘대기환경보전법’이 1990년 8월에 제정돼 일반적인 기후변화 물질문제와 관리에 대응해 왔다. 이어 수도권 대기오염 문제가 부각되면서 2005년 1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대기환경에 관련된 배출가스의 규제와 대응은 이러한 법률에 기반해 다양하게 시행돼 왔다.


미세먼지가 국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오면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본격적인 미세먼지 대응정책이 마련됐다. 사실 2016년 6월에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수립·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미세먼지의 고농도 빈발 등으로 이 문제가 사회화되었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17년 5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것이다.


2017년에 나온 새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보면,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한다는 목표 하에 발전·산업·수송·생활부문에 대한 전략을 수립했다.



도로 수송부문(전국 배출량의 12%(3만9005톤)은 대도시 미세먼지 유발 1위를 차지하는데 가장 비중이 높은 배출원인 경유차 중심의 대응책이 두드러진다. 정부는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물량을 대폭 확대(2017년 8만→2018년 이후 16만대)하면서 특히 노후 화물차의 조기폐차를 강조했다.


한편 비도로 수송부문의 경우 전국배출량의 16%(5만1355톤)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노후 건설기계 3만1000대(전체 노후기계의 20%)를 대상으로 엔진교체를 지원하고 배기가스 후처리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계획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서 농업기계 관리 강화
농업과 축산, 농자재 부문에 대한 범정부적 관리
농자재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책 필요한 시점이다
퇴비 부숙도·축산 암모니아·무기질비료절감 관리

농업과 농촌분야 미세먼지에 대한 언급 차원을 넘어 농업기계 배출가스 저감 등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정책이 본격적으로 떠오른 것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의 수립과 함께이다. 2019년 11월 환경부가 주축이 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종합계획에는 장기적인 미세먼지 대응책이 담겼다. ‘맑고 깨끗한 공기, 미세먼지 걱정없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고 ‘2016년 대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35% 이상 저감’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 종합계획은 향후 우리나라 미세먼지 대책의 근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종합계획 내에는 농업 및 농자재(농기계) 부문에 관련된 두 가지 정책적인 전략이 두드러진다. 우선 수송부문중 ‘비도로 수송부문’에 ‘건설·농업기계 관리 강화’가 포함돼 있다. 이전에는 건설기계만 대상으로 했는데 농업기계가 추가됐다. 향후 다양한 농기계가 추가될 여지도 있다.


또 하나는 기존 4대 분야에서 ‘생활부문’이 ‘농업생활부문’으로 돼 농업부문이 미세먼지 관리대상 영역에 포함된 것이다. 이로서 농업과 축산, 농자재 부문에 대한 범정부적인 차원의 관리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농자재업계의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건설·농업기계 관리 강화의 주된 내용을 보면, 건설·농업기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저공해 조치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배출가스 저감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특히 농기계와 관련해 노후 경유 농업기계(트랙터·콤바인) 대상 관리체계의 구축, 미세먼지 배출량 등의 분석 실시 후 저공해조치 시범사업을 2021년 이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건설·농업기계 배출가스기준을 EU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것도 명시했다.


‘농업생활부문’도 눈여겨봐야 한다. 농업·농촌 미세먼지 저감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영농폐기물·부산물 불법소각 방지’와 ‘축산·경종분야 암모니아 관리 강화’를 내세웠다.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는 등 수거·분리배출을 확대하고 기동단속반을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축산·경종분야 암모니아 관리 강화’도 강조되고 있다. 퇴비 부숙도의 관리 강화와 함께 축산 농가의 자율적인 암모니아 저감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에 의한 암모니아 발생원인인 무기질비료 사용량의 절감(비료사용처방서 준수와 완효성 비료의 확대), 악취(암모니아) 저감시설 설치 확대,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기준의 강화 등을 통해 농업분야의 미세먼지를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TF) 구성, 환경부와 업무협약, ‘농림축산분야별 미세먼지 저감대책’ 발표
과거 농업정책에서 농업부분의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미약했고 이에 대한 조사·연구도 미흡했다. 2017년 9월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18년 8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 각 부처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도 이 분야에 대한 정책 수립에 나서게 됐다. 정부의 분야별 미세먼지 발생량 조사와 발표, 대응책 강구가 시작되면서 농식품부도 정책 마련이 시급해진 것이다. 이후 농식품부가 마련한 ‘농림축산분야별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과 연계돼 시행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9년 3월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TF)’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관련 연구체계와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그해 4월에는 농촌진흥청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농업인 행동요령’을 발표하기도 했다. 같은 달 22일에는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농업·농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효율적, 종합적 저감 및 농업분야 미세먼지 피해대응을 위해 농식품부-환경부 간 상호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미세먼지 피해 대응을 위한 농업분야 보호방안 및 지원대책 수립 △농촌지역 암모니아 배출실태 조사연구 및 저감대책 마련 후 공동시행 △농업잔재물 분리·수거·처리 지원 및 교육·홍보 강화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기 및 저감장치 부착지원이다.


배출원 관리부터 비상시 농기계 사용중단까지
특별팀(TF) 활동과 환경부와의 업무협약 이후 농식품부는 2019년 6월 ‘농림축산분야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골자는 “2022년까지 농업·농촌분야 초미세먼지(PM2.5)와 암모니아(NH3) 배출량을 2016년 기준 30% 감축해 나가는 것”과 “같은 시기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발생기작 및 저감기술의 개발”이다.


‘농림축산분야별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배출원을 생물성연소, 분뇨·비료, 비산먼지, 농업기계, 산불·화재 등으로 구분해 각각의 대응책을 구성했다. 


미세먼지 저감목표와 추진방향을 보면, 상시저감조치와 비상저감조치를 함께 마련했다. 경종분야를 살펴보면 △친환경농업 확대(2018년:4.9%→2022년:8.0%) △공익형 직불제 참여농가의 무기질비료 사용 의무 준수(2020년~) 등으로 농경지 화확비료 투입량 감축(2016년:270kg/ha→2020년:235kg/ha(13%↓)) △농기계용 매연저감장치 개발해(2019년) 2008년∼2011년산 농기계 8만대에 부착 지원(2021년~) △내용연수가 경과한 1999년~2007년산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지원 검토(2020년~)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T/F 이행체계도 제시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분야별 합동(농식품부, 산림청, 농진청) 현장점검단을 운영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게 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야외 농작업 자제·농기계 사용 중단 등이 담겼다.


농림축산분야의 미세먼지 관련 조사 미흡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관리 정책에 대응한 농림축산분야의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미세먼지 발생과 관리에 관련된 기초적인 조사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생물성 연소, 농기계 사용과 배출가스 발생 등에 관련된 기본적인 자료조차 부족하다는 것이다. 노후 농기계와 매연 저감장치의 부착과 조기폐차지원 정책을 위해서도 관련 현실에 대한 파악과 대응책 마련, 최종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돼야 시행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농식품부가 해야 할 일의 제시를 넘어 실질적인 미세먼지 대응책이 있냐는 질문이 나오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원의 분류, 배출원별 미세먼지 관련 물질과 가스량의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또한 배출원별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도 강구돼야 한다. 이와 함께 필요시 보조금을 포함한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사안별로 강구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 관리 대책에 대응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관련 규정정비, 시행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는 지속적이고 요인도 다양하기 때문에 잘 짜여진 제도적인 그물망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