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국가관리 간척지의 토양개량을 위해 부산석고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석고는 인산을 제조할 때 발생하는 부산물로 2003년 비료 공정규격에 등록된 토양개량제다.
농식품부는 현재 농경지 등의 토양개량을 위해 규산 및 석회질비료를 공급하고 있으나, 간척지에 특화된 효과적인 토양관리가 필요하다는 국립식량과학원의 제안 등을 바탕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석고 지원 시범사업은 국가관리 간척지 중 석회포화도 60% 미만인 간척 지구의 농업 목적으로 임대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경기 시화, 충남 남포·이원, 전남 고흥·군내·보전·영산강 등이 해당된다.
신청을 원하는 이 지역 농업경영체는 읍·면·동사무소, 지역농협 등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6월24일부터 7월10일까지(17일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농업 보조금의 중복·편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농업경영체 등록 및 등록정보의 현행화가 필요하다.
한편, 부산석고는 석회질비료의 일종으로 80~90%의 석고와 소량의 규산 및 인산을 포함해 간척지에 대한 토양개량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량원의 간척지 벼 재배시험 결과, 쌀 수량이 평균 30% 증가하는 등 부산석고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다른 석회 화합물보다 높았다. 간척지에 부산석고를 공급하는 경우 토양 물 빠짐이 개선되고 염분 제거 속도가 빨라지며, 칼슘 함량이 높아지는 등의 토양개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호균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석고의 석회포화도 개선 실적 및 효과성을 분석하고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간척지 토양개량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관심 있는 농업경영체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