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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협, 냉해피해 재해보험 보상율 현실화 촉구

과수품목별생산자협의회 회장단, 제도개선 대책회의
“농촌현장 의견 반영되도록 제도개선 반드시 선행돼야”


농협 사과전국협의회를 비롯한 8개 과수류 품목별 생산자협의회 회장단은 지난 21일 충북 청주시 오송역 인근에서 과수 냉해피해 관련 품목별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열고 과수 냉해피해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의 현실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개화기 갑작스러운 이상 저온현상 등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각종 기상재해가 상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현재의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촌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과수류 품목별 생산자협의회 회장단의 입장이다.


특히 과수4종 적과전 재해보험 보상율이 기존 80%에서 50%, 70%(기간내 사고여부에 따라 보상율 상이)로 낮춰짐에 따라 냉해를 입은 과수농가의 자부담 비율이 높아져 이중고를 겪게 되는 상황에서 농가들의 생계보장이라는 보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해보험 보상율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료 부담경감, 보험료 할증에 반해 현저히 낮은 보상비, 품위저하 부분에 대한 보상방안 대책마련 등으로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박성규 한국배연합회장은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예상하지 못한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부족하고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비해 사고발생 시 수령하는 혜택이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러한 부분이 하루빨리 개선되어 과수농가의 생계보장 및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지지해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