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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이달부터 ‘비료사용처방서’로 ‘공익직불제’ 대비해야

농진청, 비료 추천량 준수…‘비료사용처방서’ 신청 권고

이달부터 공익직불제에 대비해 비료사용처방서에 따른 비료 추천량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이에 따라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의 의무사항인 화학비료 사용기준준수를 위해 영농 시작 전 비료사용처방서를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비료사용처방서pH, 유기물 함량, 인산 등 토양양분 상태를 검정한 후 한 작기 동안 공급해야 하는 질소, 인산, 칼리질 비료량 pH 교정을 위한 석회질 비료량 유기물 공급을 위한 퇴비량 등 한 해 영농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공익직불제 신청 대상이 되는 농경지146작물에 대해 비료사용처방을 받을 수 있다. 또 비료사용기준이 없는 소면적 작물은 현장 수요를 반영해 기존 처방기준을 활용한 유사작물 처방(48)과 지자체 영농정보 처방(32)으로 비료사용량 정보를 제공한다.


비료사용처방서는 작물 재배 전 퇴비와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양을 균일하게 채취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흙토람(http://soil.rda.go.kr) 비료사용처방-토양검정정보 메뉴에서 최근 5년 내의 토양 화학성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고병구 농진청 토양비료과장은 환경과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꼭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해야 한다.”농업인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