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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25일 퇴비 부숙도 시행… 계도기간 1년 운영

1일 300kg 미만 가축분뇨 배출농가 부숙도 검사 의무 면제, 농가별 이행계획서 작성 추진

정부는 가축분뇨법령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를 정상 시행하되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골자로 한 제도 시행 관련 조치계획을 지난 21일 농업전문지 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퇴비사 협소, 장비 부족 등 축산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 중 부숙 기준 미달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연) 미 실시 등 위반 시 행정처분은 유예한다.



그러나 계도기간이라도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로 인한 2회이상 악취민원 유발, 무단 살포로 수계 오염시에는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1일 300kg 미만 가축분뇨 배출농가(소규모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1일 300kg 미만 가축분뇨 배출량을 축종별로 환산 적용시 사육규모 또는 두수는 한우 264㎡(22두), 젖소 120㎡(10두), 돼지 161㎡(115두)까지 적용된다.


현 가축분뇨법에 따라 신고규모 미만 농가,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등에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가 면제되고 있다. 신고규모 미만 농가의 축사면적은 한우 100㎡(8두), 젖소 100㎡(8두), 돼지 50㎡(35두) 등이다.


한편 검사 의무에서 제외되더라도 미부숙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해 봄철 등 퇴비 집중 살포 전 검사(1회 이상)를 권고·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농가의 퇴비 부숙도 이행 지원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가축사육제한구역내 퇴비사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에 대해 조례 개정을 지속 권고해 나가고, 100㎡ 미만의 퇴비사를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명세서 및 도면(평면도) 제출 시 배출시설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벽면 높이에 관계없이 가설건축물의 기준에 적합하다면 신고 수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농지에 퇴비사 설치 시, 연접부지는 농지전용 없이 설치, 이격부지는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면 설치가 가능하다.


정부는 퇴비 부숙도 시행전(3.24.)까지 부숙도 사전 검사를 신청한 농가 3만9000호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고, 부적합 농가에 대해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계도기간 동안 관계부처(T/F) 및 지자체, 지역 농·축협 등과 협력해 퇴비사 협소·장비 부족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농가가 퇴비 부숙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농가별 이행계획서를 작성·관리하고,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부숙도 기준 이행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행계획서는 농가별로 퇴비사 협소·장비 부족·퇴비 부숙관리 수준 등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이행계획서 작성이 어려운 농가를 위해 지역 농축협에서 작성 및 제출 대행도 지원키로 했다. 한편 이행계획서 미 제출농가는 계도기간을 미 적용한다.


또한 관계부처 T/F에서 지자체 추진상황 및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해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