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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과수 화상병, '발생·완충·미발생' 권역별로 선택 방제

농진청, 예찰·방제 개선방안 마련
손실보상금 지급기준도 세분화

과수 화상병의 공적방제범위가 권역별로 달라진다. 또 손실보상금 지급기준이 세분화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상병 예찰 및 방제 개선방안을 새로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농진청의 방제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화상병 공적방제는 해당 지역과 인근 지역의 병 발생 여부에 따라 방제범위가 달라진다. 기존에는 병 발생이 확인된 과원이라면 지역 구분 없이 동일하게 폐원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농진청이 전국을 발생지역·완충지역·미발생지역 등 3개의 권역으로 나눠 권역에 따라 방제범위를 다르게 설정한다.


발생지역은 발병 전력이 있는 11개 시·(경기 파주, 충북 충주, 충남 천안 등), ‘완충지역은 발생지역에 인접한 21개 시·(경기 고양·수원, 강원 강릉·횡성 등), ‘미발생지역은 화상병 발생 전력이 없는 시·군이다.


발생지역은 화상병이 발생하면 발생 과원 전체를 폐원하거나 발생한 나무에 한해 제거조치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식물방제관이 발생과원의 발병 정도를 보고 판단한다. 가령 1~2그루에서만 화상병 발생이 확인되면 발생한 나무만 제거하고, 과원 전체에서 병 발생이 심각한 수준이라면 과원 전체를 폐원한다.


완충지역은 발생과원에 한해, 미발생지역은 발생과원과 반경 100이내 과원까지 폐원한다. 미발생지역의 경우 사과·배 주산지가 포함돼 있는 만큼 공적방제범위를 넓혔으며, 발생지역의 경우 발생과원 폐원이라는 기존 지침을 유지하면 지역의 과수산업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발생한 나무만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진청은 또 미발생지역 가운데 경북과 충남·북의 9개 시·군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해 사전 약제방제를 강화한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충북 청주·괴산, 충남 공주·아산, 경북 예천·영주·봉화·문경, 세종 등이다. 특별관리구역은 발생지역과 동일하게 사전 방제약제를 개화기 전후 3회 살포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농진청은 사전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석회보르도액(산화칼슘에 황산구리용액을 섞어 만든 액체 살균제)을 방제약제에 새로 추가했다.


농진청은 이번에 손실보상금 지급기준도 세분화된다. 기존에는 밀식·반밀식·소식재배 세가지 재배유형으로 나눴던 손실보상금 지급기준을 올해부터는 10a(300)당 재배 그루수에 따라 산정한다. 사과의 경우 10a당 최소 37그루에서 최대 150그루, 배는 10a당 최소 25그루에서 최대 83그루까지 그루수 단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최소 그루수에 모자라거나 최대 그루수를 넘는다면 지급기준액은 각 최소·최대 그루수로 맞춘다. 예컨대 사과농가의 10a당 그루수가 37그루보다 적다면 37그루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150그루보다 많다면 150그루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단가는 생산량·연생 등에 따라 산정되며, 이달 중으로 농진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고시할 예정이다.


병 발생이 확인된 과원의 나무를 뽑아내고 매몰하는 등 방제작업비용 지급기준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작업의 난이도를 고려해 근원직경(나무 밑동 직경)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졌으나 올해부턴 근원직경에 따른 기준 금액의 상한액을 정하고 한도 내에서 실제 투입된 비용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