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농약

전착제 기준 개선…대표 병해충 시험만으로 모든 등록 작물에 사용 가능

농진청, 등록사항·검토 기준·시험방법 등 대폭 개선
내년 1월부터 시행…농업 현장 애로사항 해결 기대

내년 1월부터 전착제를 등록할 때 대표 병해충 시험만으로 모든 등록 작물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이후 농업 현장에서 등록 전착제가 부족하다는 민원 제기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착제 등록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전착제는 농약의 효과를 높이는 보조제로 농약을 뿌릴 때 약제를 균일하게 분산시키고 침투량을 높이거나 빗물에 쓸려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한다. 그동안 전착제는 농약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농약잔류허용기준(MRL) 설정 면제 성분이다.

내년부터 농약이력관리시스템이 시행되면 등록된 농약만 구입·사용해야 해 등록 전착제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어 왔다.

 

이에 농진청은 농업인이 효율적으로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착제 등록사항, 검토 기준, 시험 방법 등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해당 작물과 병해충 모두를 고려한 등록기준 등을 적용받기 때문에 등록된 작물이라도 병해충이 다르면 농약관리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 대표 병해충으로 시험해 등록 작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전착제의 기능별 세부시험 기준을 약효증진, 고착성, 사용량 절감 등에서 약효증진 효과로 통일시켰다. 이번에 개선된 시험 기준은 2020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홍수명 농진청 농자재평가과장은 정부 혁신의 하나로 개정된 전착제 기준을 활용하면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농약 사용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  전착제 시험기준 개선을 통한 등록사항 확대

추진배경

PLS 전면시행(’19.1.1.) 이후 전착제의 적용대상(작물 및 병해충) 개선 요청에 따라 등록사항 및 시험       기 준과 방법 개선

 

주요내용

(등록사항) 전착제 시험기준 개선을 통한 등록사항 확대

  - 대표 병해충으로 시험하여 등록 작물에 사용토록 기준 개선

    * 전착제 등록사항: (현행) 작물, 병해충 (개선) 작물

 

(검토기준) 약효증진 효과로 검토기준 통일

  - (현행) 약효증진, 고착성, 사용량 또는 횟수 절감, 피복도 증가

  - (개선) 약효증진 효과

    * , 고착성 전착제는 최초 등록시 약효약해 성적서 및 인공강우 시설에서 실시한 경시변화에 따른 약효 지속효과 입증 성적서 추가 제출 필요

 

(시험방법) 약효증진 효과를 사용량 절감에 대한 평가로 개선

  - (현행) 전착제 사용에 따른 약효증진 효과 입증*이 어려워 등록 제한요인으로 작용

    * 약효증진 효과 입증: 전착제 사용구가 미사용구 대비 방제가가 높아야함

  - (개선) 전착제 사용에 따른 농약 사용량 절감을 입증토록 시험기준 개선

    * 사용량 절감 효과 입증: 전착제 사용구(시험약제 기준량의 75%+전착제)가 시험약제 기준량의 75%처리구와 비교하여 방제가 높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