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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국제조약 총회서 ‘식물유전자원 다자체제 강화’ 논의

‘식량 및 농업 위한 식물 유전자원 국제조약’
11~16일 로마 FAO 본부서 제8차 정기 총회
대상 작물 확대·기금 납부 의무화 논의 전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오는 11~16일 로마 FAO(UN 식량농업기구) 본부에서 개최될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 제8차 정기 총회에 참석한다.


본 조약은 FAO(UN 식량농업기구) 및 조약 회원국 공공기관의 식물유전자원을 육종, 연구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업적 매출의 일부를 국제기금으로 적립해 회원국의 유전자원 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04년에 발효됐으며 현 146개국이 가입돼 있고 우리나라는 2009년에 가입했다. 

주요국의 개정안 논의 동향을 파악한 결과, 이번 총회에서는 ‘조약 대상 작물의 확대’와 ‘기금 납부 의무화’ 등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는 조약에 따라 이용 가능한 유전자원이 벼, 옥수수, 감자 등 64종류의 식량, 사료용 작물에 주로 한정되지만 향후 모든 작물 유전자원으로 확대된다.

 


조약 대상 외에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는 나고야 의정서에 따라 복잡한 허가절차(통상 6개월 이상)와 높은 비용(매출의 최대 10%)이 소요되나, 조약 개정 시 복잡한 절차 없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유전자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사실상 작동되지 않고 있는 이익공유 체계를 자율 납부에서 의무 납부 방식으로 전환해서 활성화를 모색한다. 2019년까지 누적 이익공유 실적은 16만 달러(약 2억원) 수준으로 미미하다. 이익공유 비율은 이번 총회에서 협의될 전망이며 제품 매출의 1% 이하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법률·지재권 전문가 검토회의(9.27), 아시아 회원국 회의(10.8~10) 등을 통해 개정안을 분석하고 종자업계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회의(10.15)를 통해 국내 영향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종자업계에서는 현재 해외 유전자원은 대부분 상업용 종자를 이용하고 있어 조약 개정에 따른 국내 부담 발생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적으로는 토마토, 고추, 파 등 고부가가치 작물의 유전자원을 품종 개발 등에 이용할 수 있게 돼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11월 총회에 대한 로마 현지 전망을 알아본 결과 조약 대상 유전자원 확대와 이익공유 의무화가 일괄 타결될 가능성이 높으나 세부 내용에 있어선 쟁점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안 논의에서 공공기관이나 소규모 기업의 이익공유 기금 납부 의무 면제 등 국내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의 협의를 추진하고 논의 동향 및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국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원 기자 | wons@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