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박과진딧물매개황화바이러스' 등 농작물 바이러스 피해에 대해 천재지변에 준하는 별도의 관리 및 보장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대수 의원(자유한국,증평진천음성)은 최근 농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지만 예방도 치료도 불가능한 농작물 바이러스 피해에 대한 별도의 관리를 통해 적극적인 보장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 의원이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업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바이러스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농진청 연구사업을 통해 박과류 바이러스 사례를 분석한 결과, 충북과 전북지역 농가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6~2018년 충청북도와 전라북도의 수박, 멜론, 오이 재배 농가 81곳 가운데 27곳(33%)에서 수박모자이크 바이러스(WMV)가 발생했다. 25곳(31%)은 오이녹반모자이크 바이러스(CGMMV) 피해를 봤다. 충북은 2017년 청주, 음성 10개 농가를 조사한 결과 수박농가 6곳(60%)에서 수박모자이크바이러스가 나타났다.
멜론 재배농가의 경우 32곳 중 15곳(47%)에서 박과진딧물매개황화바이러스(CABYV)가 발생했고, 12곳(38%)은 수박모자이크바이러스가 나타났다. 2017년 진천, 음성 농가 17곳 중 12곳(71%)에서도 박과진딧물매개황화바이러스가 발생했다.
오이는 74개 농가 중 33곳(45%)에서 박과진딧물매개황화바이러스가 발생했고, 27곳(36%)은 쥬키니황화모자이크바이러스(ZYMV)가 나타났다. 지난해 진천, 음성, 충주 농가 32곳 중 16곳(50%)에서 박과진딧물매개황화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와 별개로 올해 전국 57개 시·군 205개 농가 중 144곳(70%)에서 박과진딧물매개황화바이러스가 나타났고, 경기도(31곳)와 충북(18곳)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처럼 확산일로에 있는 농작물 바이러스는 진딧물, 종자, 즙액 등을 매개로 감염되어 박멸이 불가능하며, 치료제가 없어 농지 주변 잡초를 제거하고 지속적으로 검사해 감염농작물을 솎아내는 등 단순한 피해경감 대책만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농작물 바이러스 피해는 ‘농작물재해보험’ 등의 보장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경대수 의원은 “농작물 바이러스는 농민들에게 예방과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연재해와 다를 바 없다“며 “농식품부와 농진청, 농협, 농금원 등 관계기관이 적극 협의해 바이러스 피해가 심각한 품목들을 따로 발굴하고 피해 농민들에 대한 보호방법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