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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9년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5개소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2019년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대상지역 5개소(홍성군, 김제시, 의령군, 속초시, 양양군)를 신규로 선정해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농업회의소는 농정의 지방화 및 분권화가 진전되면서 기존 개별 농업기구·단체만으로는 농업·농촌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장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2018년까지 광역지역 2개소(충청남도, 제주도), ·군지역 26개소(평창군, 봉화군, 거창군 등)를 선정해 농업회의소 설립과 운영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봉화군·평창군·거창군 등 15개 시·군은 자체 조례에 따라 농업회의소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제주도, 평택시, 의성군 등 13개 시·군은 설립을 준비 중에 있다.


금년도 신규로 선정한 시범사업 대상지역인 5개 시·에 대해서도 조기 설립·운영을 위해 회의소 설립 준비, 사업 발굴 및 향후 운영 방안 등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업회의소 법제화를 위해 국회·농업회의소·농업인·단체 와도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