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상반기 모든 농산물에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를 전면 시행한 결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견과종실류 등에 우선 도입해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해 왔다.
정부는 PLS 시행으로 농산물 부적합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올 상반기 국내 농산물 부적합률은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했다고 밝혔다. 부적합률 1.2%로 전년동기 1.5%에 비해 0.3%p 감소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잔류농약 관리가 강화되면서 현장에서 등록된 농약을 안전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려는 등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확산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수입 농산물 부적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대비 수입 농산물 부적합률이 0.3%p 증가(0.7%→1.0%)했고, 바질 등 허브류에 부적합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 안정적인 PLS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설명회 등을 추진해 소통을 강화하고 농약의 추가등록 및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고 동시분석 검사항목도 현 370종에서 473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부적합 우려 품목을 중심으로 교육·상담을 강화하고, PLS 상담창구(민원상담전화:농촌진흥청 1544-8572, 도농업기술원 및 특별시·광역시 1544-8261), 시군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 단체(7.18~10.8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 13개 시·도 대회 행사장 내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상담부스 설치)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가등록 수요가 많은 소면적 작물용, 제초제 등 농약을 상반기 1천여 개 등록 추가했고 내년 초까지 4천여 개로 늘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