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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비료가격 표시제’ 행정예고

농진청, 고시 제정안 의견 수렴중

비료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토록 하는 ‘비료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제정안이 지난 14일 행정예고됐다. 


비료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비료를 판매하는 자에게 실제 판매하는 가격에 대한 세부표시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 및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것이 제정 이유다.


표시대상은 국내에서 제조·수입돼 판매되는 모든 비료다. 표시방법은 개별 제품에 스티커 등을 부착·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부착이 곤란한 경우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토록 한다.


진열하는 경우 진열된 선반 아래에 상표명, 포장단위, 판매가격을 표시한다. 박스를 개봉해 보관·판매하는 경우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하되, 미개봉 박스는 해당되지 않는다.


위의 방법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 소비자가 알기 쉬운 위치에 별도의 게시판 형태로 상표명, 판매가격 등의 표시도 가능하다. 


또한, 시·도지사는 가격표시 세부시행지침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판매가격 우수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가격표시 연간 추진실적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비료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의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4일까지 농촌진흥청장(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참조: 농자재산업과, 전화 063-238-0829, 팩스 063-238-1773)에게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