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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민간육종가 지원사업 시행지침 일부 변경

국립종자원의 2019년 민간육종가 지원사업 시행지침이 일부 변경됐다.


변경 사항을 보면, 먼저 지원 대상범위가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에서 50인 이하로 확대됐다. , 신품종개발비 지원은 개인육종가 및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법인체에게 지원한다.


홍보비 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사업비 교부절차도 변경됐다. 2019331일까지 신청에서 2019930일까지 분기별 신청으로 바뀌었다. 사업비 교부는 교부결정 및 지급, 후정산에서 사업완료 후 교부결정 및 지급으로 변경됐다. 자세한 문의는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60, 0163)로 하면 된다.


한편 민간육종가 지원사업은 신품종개발비 지원-국내 품종보호등록 품종에 대한 장려금 지원 특수검정비용 지원-특수검정 소요 비용의 50%지원 홍보비 지원-민간육종가 육성품종 수출확대를 위해 홍보 및 마케팅 지원 해외연수 지원-연수비용의 50% 지원 국제박람회 참가지원-국제 종자관련 박람회 부스 참가지원 민간육종가 육성품종 홍보 및 민간육종가 협의회 운영지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