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농촌진흥청은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의 유기질비료 원료 허용에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회장 배양수)는 “해당 건조분말은 음식물류폐기물을 단순 건조한 원료로 발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농지 살포 후 암모니아 가스 발생과 염분 집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건조분말이 처리되지 않아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현 음식물류폐기물의 양이 회원사들의 처리 가능 물량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대란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농진청은 지난해 11월 13일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해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혼합유기질비료와 유기복합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로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방송 등 언론에서 그간 허용되지 않았던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이 유기질비료(유박비료)에 불법사용되고 있는 실태를 보도하면서 정부의 유기질비료 원료 관리의 직무유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농진청은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쳤으며 18일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19일 관계부처 협의, 21~22일 최종안 국회 설명을 거쳐 이달 중 고시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는 “지난 10년간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이 100만톤 가까이 불법사용됐다”며 “허용되지 않은 건조분말 사용 유기질비료에 대해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 비리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원 기자 | wons@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