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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물의 에이즈’ 과수화상병 종합 관리 대책 마련

농촌진흥청, 3~5월 사전방제기간 지정
5~7월 중점관리, 식물방제관 예찰강화
매몰처리 10일 이내로 오염 확산 방지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2019년 과수화상병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3월부터 예방활동에 나서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는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병해충에 의한 세균병이다.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며 감염됐을 경우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갈색 또는 검정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이번에 추진하는 ‘과수화상병 관리 종합대책’은 △예방활동 △신속한 방제 △확산방지를 위한 관계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한 기술개발이 주요 내용이다.


농촌진흥청은 종합대책에 따라 3~5월을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기간으로 지정하고,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전국 사과·배 과수원을 중심으로 약제방제를 실시한다.


경기 안성, 강원 평창·원주, 충북 제천·충주, 충남 천안 등 이전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곳은 총 3회에 걸쳐 방제 작업을 진행한다. 


사과나무의 새순이 나기 전, 배나무의 꽃눈이 싹트기 전인 3월에 동제화합물을 이용해 1차 방제를 하고, 꽃이 활짝 피는 시기인 4~5월에 항생제를 이용한 2·3차 방제를 한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은 곳은 1회 이상 등록된 약제로 방제작업을 한다. 이 기간 동안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시·군과 인접지역의 식물방제관을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과 방제 능력을 강화하는 전문 교육을 실시하며, 과수 재배 농업인은 과수화상병 증상 확인과 발견 시 대처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검역본부, 육묘장, 농업인단체 협력체계 구축
과수화상병이 주로 나타나는 5~7월은 과수화상병 중점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식물방제관의 집중적인 예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물방제관은 지난해 과수화상병이 발병한 과수원의 반경 5km 이내의 사과·배 재배농가(1810농가, 1732ha)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과수화상병 중점관리기간 동안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경우 가까운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의 매몰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 이내로 줄여 오염원의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과수화상병 발생 지점을 중심으로 구역을 설정해 구역별 방제방법을 적용한다. 이 밖에도 농림축산검역본부, 육묘장, 농업인단체 등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무인항공기(드론)와 영상분석 등을 활용한 예찰 연구와 과수화상병 매몰지에 대한 안전관리 연구를 올해부터 2022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정준용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장은 “과수화상병은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법은 없고 피해 규모가 큰만큼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공적 방제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